투자자 보호
자료열람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록·보관하는 계약 체결과 이행 관련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목적·범위·방법을 적은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령상 제한이나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