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Pre-IPO·SPAC

스팩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떻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장회사의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뒤,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들여야 하며, 매수가격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이사회 결의일 이전 증권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이에도 반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이 대상이므로, 합병 발표 후 매수한 주식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