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투자자문 계약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금융상품자문 계약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대표전화 02-476-4840 또는 Contact 페이지(https://www.bnbasset.com/company/contact.php)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