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언제 답을 받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판매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시 판매사는 해지 관련 수수료·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