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펀드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 대상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기간 종료 후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금전신탁 제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등으로 한정됩니다.

대상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대상인지는 판매사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