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펀드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서류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일부 상품만 대상이고, 철회 기간 내 운용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