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은 어떤 것인가요?

금소법 시행령상 청약철회 대상 투자성 상품은 일정 기간에만 모집한 뒤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철회 기간 안에 예탁한 금전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이 주어지는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은 그 기간을 빼고 철회 기간을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