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금융회사가 전화로 투자상품을 권유해도 되나요?
투자성 상품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계약을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권유 목적의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즉시 따라야 합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