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Pre-IPO·SPAC
주가가 떨어질 때 전환가액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나요?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하향조정)을 하려면 발행 이사회에서 조정 사유, 조정일,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면서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시가 기준 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70%보다 낮추려면 정관에서 전환가액 조정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해당 사채를 발행할 때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과 사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시행된 개정으로 이 예외는 발행 건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경우로 좁혀졌습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