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적격투자자
'사모'로 판매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모집'이라 하고,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권유를 '사모'라고 합니다.
50인을 셀 때는 청약 권유일 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을 권유받은 사람을 합산하되, 전문투자자와 최대주주·임원 같은 연고자 등은 제외합니다. 50인 미만이라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등은 모집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