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온라인(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비대면 거래라도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하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익률·이자율 등 특정 기준을 골라 그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상품명을 직접 검색해 가입하는 경우는 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