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원금은 무조건 보장돼요”, “확실히 오릅니다”라는 권유는 괜찮은가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은 금소법상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합니다.
투자성 상품 광고에서도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설명서의 위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