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불공정영업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대출을 해주면서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와 관련해 편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정해진 사유가 아닌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면 금융회사 민원 창구나 금융감독원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