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Pre-IPO·SPAC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언제까지 상장해야 하나요?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통지일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시장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규상장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실 발생, 신청서의 중요사항 허위기재·누락,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예비심사 신청 후 상장일 전까지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등이 생기면 거래소가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력을 잃으면 예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Pre-IPO 투자 시에는 상장 일정이 늦어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