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금소법상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이때도 1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중단된 시효는 조정안 수락이나 조정절차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