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불완전판매란 무엇인가요?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상품의 구조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등 판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품을 판 것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이 인정돼 손해액의 일부(30%)를 배상하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본인의 검토 소홀 등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