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Pre-IPO·SPAC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 주식은 어떻게 확보·보관되나요?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바꿔 주는 사채이므로,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내용, 교환 조건, 교환청구기간을 이사회가 정합니다.
상법 시행령상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을 청구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이를 신탁재산임을 표시해 관리합니다. 교환대상 증권을 미리 따로 묶어 두어 교환 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