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설명서는 꼭 종이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소법 시행령은 설명서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화면으로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받은 설명서는 나중을 대비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