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판매대리인을 통해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지나요?
금소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자신을 대리·중개한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 중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